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평택 PDI센터 압수수색

입력 2016-03-18 16:17   수정 2016-03-18 16:37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8일 오전 폭스바겐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 PDI(출고 전 차량점검) 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평택 PDI센터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측정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된 아우디·폭스바겐 4개 차종 여러 대를 압수했다.

폭스바겐 평택 PDI센터엔 해외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도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품질을 검사하는 사전검사센터가 위치해 있다.

검찰은 이 곳에서 진행된 주행테스트 과정에서 폭스바겐 측이 국내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에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사무실과 임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폭스바겐은 각국의 환경기준에 맞게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디젤 승용차에 설치한 사실이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적발돼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환경기준 인증 시험 때는 배출가스가 덜 나오게 하고 소비자에게 인도된 뒤 실주행 때는 배출가스를 다량 내뿜도록 설계돼 獵?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테렌스 브라이어스 존슨 이사 등을 올 초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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